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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안녕하세요 사직서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식당에 근무를 7월10일부터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였고 3개월이라 10월 7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간이 되면 또 연장하며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8월 3일경 발령이 났는데 거리도 멀고, 스케쥴도 마음대로, 근무환경도너무 좋지않아 8월 5일에 문자로 퇴사통보 후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두싸인으로 사직서 서명요청이 왔는데요. 퇴사일이 10월 7일로 되어있어 작성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성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8월 5일로 변경요청 후 작성을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10.7.이 아닌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인 8.5자로 정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로 어떤 법적 분쟁에 있지 않는 한 다툴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회사에 8월 5일까지만 근무했는데 어떤 근거로

    퇴사일을 10월 7일로 지정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8월 5일 실제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0월 7일을 퇴사일로 하는 건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