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급여 조건이 될까요????????
2023년 12월1일 계약서 작성했고 중간에 병가 때문에 일주일정도 주휴수당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2024년 12월 19일에 끝나는데요 지급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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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병가 때문에 일주일정도 주휴수당 받지 못하였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병가 등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휴직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직위와 직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라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에 병가로 휴직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