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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력하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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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시 질문좀 드릴게요

상용근로자

예) 근무시간이 일 5시간이고 주에 20시간 근무

한달 80시간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간 평균임금은 788.000원 나오더라구요

위같은 예시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최근 3개월 기준

1일소정근로시간 : 5시간 / 월간평균임금 : 78만원 기입시

한달 구직급여 지급예상액이 5,916,000

근로시간을 위에보다 1시간 줄이고 / 월급을 임의로 200만원 높게 기입하면

1일소정근로시간 : 4시간 / 월간평균임금: 200만원 기입

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4,732.840

오히려 더 100만원이 더 적게 지급되더라구요 여기서 알수있듯이

1.구직급여는 월급 총액보단 하루 근무시간을 더 우선적으로 구직급여에 적용된다고 보면되는지요?

2.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상으로 잡으면 구직급여예상 900만원가량 급액이 확 높아집니다

월평균임금을 낮게 50만원을 잡건 200만원 잡건 지급액은 똑같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는게 어차피 근로시간이 우선시되서 최저시급이 적용되여 월평균급여가 알아서 높으거라고

스르로 계산이 되는거라 보면 될까요? 월평균급여를 아무리 낮게 쓴다한들 어차피 성립이 안되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계산액은 확인용일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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