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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23.02.16

물상대위와 물상보증인이 무엇인가요?

민법에 물상보증인과 물상대위가 나옵니다. 개념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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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물건의 채권확보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는데 , 즉 질권이나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입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등의 특성을 가집니다.

    물상대위성이란 담보물건 목적물이 사라져도 그에 부속된 가치나 댓가가 다른 금전이나 기타물건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즉 담보물건이 사라져도 그에대한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권을 보호해 주는 성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저당담보를 설정했는데 불이났다면, 그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변형된 상태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담보 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담보권자는 채무자의 화재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물상대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