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회사 비난하는 글에 대해 법적인 조치 가능한가요?

기업 비난 익명게시글을 제제할 수는 없나요?

예를들어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내용이 공공연히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게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가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쉽게 그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