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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꽃게256
대담한꽃게256

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이해가안되서

270만원 월금인데 중도퇴사햇고 실업급여받고나간애라 정확히 2월부터 급여인상한게 270만원입니다 근데. 퇴사해서 총 10일근무햇습니다 2일쉬고 매일 1시간식 휴게시간잇고 9시간근무햇습니다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인거죠 이러면 얼마지급인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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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의 총일수를 월 급여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월 급여를 월 유급일수로 나누고 출근(유급)일수로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중도 퇴사하였다면 270만원/31일 x 재직일수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급 / 월의 총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x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7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3,349원이 하루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입퇴사일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