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4시간이므로 한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7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4.8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조퇴를 하였다면 3.5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지 않은지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