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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로 남편 또는 아내가 모르게 아파트 판매가능한가요?

아파트 판매질문이요 알려주세요배우자명의로 남편 또는 아내가 모르게 아파트 판매가능한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배우자가 모르게 팔수는 있지만 본인명의를 배우자가 몰래 판다는것은 인감을 도용해서 파는경우가 있지만 결국에는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됩니다

    배우자명의를 판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매도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가 단독명의라면 가능하고 공동명의라면 서류등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의 매매는 가능하지만 대리인으로는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말 그대로 마트에서 대신 장을 보거나, 대신 공과금을 처리하거나 일상 생활의 평범한 활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사소한 일상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이 허용이 안되고, 결국 소유자의 동의없이 배우자 몰래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면 명의자 분이 매매를 하는데 배우자 모르게 매매를 한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명의자 분이 매매를 하면 배우자가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집을 보러 오는 시간도 있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알기 쉽습니다.

    매매과정은 계약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여 시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배우자 모르게 매매하기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판매질문이요 알려주세요배우자명의로 남편 또는 아내가 모르게 아파트 판매가능한가요? ??????????????

    ==> 판매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어 부부싸움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논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별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게 매매는 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