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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행복이넘치는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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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무급 육아휴직 중입니다. 월 20시간 미만, 100만원 미만 급여를 받고 일용직 신고하여 알바 가능한가요? 회사가 몰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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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가 모르게 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해당 사실이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보험료 조정으로 인하여 본사업장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관할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본 사업장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무급 육아휴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급 육아휴직 중이므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소득 발생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일용직 형태로 하더라도,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사업장 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동 통보되어 본인에게 통보되고, 본래 회사에는 통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많지않아 4대보험 가입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않으므로 특별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발각되는 경우 겸직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