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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상무와 상무(보)의 경우 엄연히 직급이 다르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봉제를 적용중에 있고

상무와 상무대우의 급여도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규에 상무부터는 퇴직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상무대우도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엄연히 과장, 대리와 같이 다른 직급으로 분류가 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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