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무와 상무(보)의 경우 엄연히 직급이 다르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봉제를 적용중에 있고
상무와 상무대우의 급여도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규에 상무부터는 퇴직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상무대우도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엄연히 과장, 대리와 같이 다른 직급으로 분류가 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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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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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직급체계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라고 보입니다. 명확히 규정상 상무부터 퇴직금을 50%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상무대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 및 직제구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 대해 (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엄연히 구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사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문언 대로 해석하자면 이사(보)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급여의 경우에도 이사에게 지급하는 규정과 이사(보)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구분되어 있다면 퇴직금 역시도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대우' 명칭상 퇴직금 등의 처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