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의 인사 및 직제구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 대해 (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엄연히 구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사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문언 대로 해석하자면 이사(보)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급여의 경우에도 이사에게 지급하는 규정과 이사(보)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구분되어 있다면 퇴직금 역시도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