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잘못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보증금 차감
세입자의 잘못으로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세입자의 회사에서 받은건데, 세입자가 몇년전에 퇴사하고, 회사가 없어져 연락을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 이럴때 회사의 동의없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을 차감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하여 임차인인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관련 비용 등 증빙자료를 미리 만들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명의로 보증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귀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된 것은 명백하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않습니다.
세입자의 귀책에 따른 사안이므로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