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1인 법인으로 그동안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도 안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알바를 1명 뽑아서 쓸까 고민 중인데요..
그럼 이 알바 1명 뽑는 것과 관련해서도 4대보험을 모두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3.3% 떼주고 알바비만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1인법인 대표로서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으로 그동안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도 안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알바를 1명 뽑아서 쓸까 고민 중인데요..
그럼 이 알바 1명 뽑는 것과 관련해서도 4대보험을 모두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3.3% 떼주고 알바비만 줘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1인법인 대표로서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중에 공단에서 알게 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세금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명만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주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하셔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 취득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할 경우 1명이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1명만 뽑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라면 당연히 모두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채용하시려는분이 근로자가 맞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게 맞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건당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가 맞다면 신고대상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