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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의문사로 미상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누군가의 부탁으로 유가족도 모르게 정신병에 의한 자살로 처리하여 그 자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자는 어머니를 죽이고 차용증 등을 받아서 채권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서 자살처리 했는데 어쩔꺼냐고 나온다면
허위공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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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에 기초한 공문서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판단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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