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실제 근무를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퇴직금은 계약 기간 기준이 아니라 실 근무 기간 기준으로 들어가서 1년 미만이라 없는 게 되는 건가요?
만약 6개월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수스비기간 90%가 적용이 안돼서 계약 내용상 1년 근무로 들어가고, 3개월 수습기간 들어가게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수습 중이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 1년, 수습 3개월로 하더라도 실근무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계약은 사용자 측이 수습제도를 명목으로 사용하고 실제론 단기근로에 해당하므로 제도 회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퍼센트의 임금감액이 가능하게 되므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1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설정한 경우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되면 지급대상이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을 1년 이상 한 경우 90%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