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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것인데 눈에 안보이는 전기도 절도죄의 재물이 되나요?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절취해가는것인데 전기도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전기가 절도죄의 재물에 포함되는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전기를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해서 점유의 탈취를 처벌하는 것인 바, 관리가 가능한 유형력인 전기, 수도 등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고 있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고, 형법은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형법 제346조), 동력에 전기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전기를 점유자의 동의 없이 침탈하는 경우에는 전기절도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