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F 비수술트랜스젠더인데 정규직 전환후 가슴성형을 할 시 해고 처리되면 부당 해고일까요?
MTF인 비수술 여성 트랜스젠더입니다 위 제목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후 가슴 성형수술을 할시 해고 처리가되면 부당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슴 성형수술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가슴성형수술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트랜스젠더이고 미용수술을 한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성형등의 수술을 하는 것이 업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MTF 비수술트랜스젠더인데 정규직 전환후 가슴성형을 할 시 해고 처리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