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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왕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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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 비수술트랜스젠더인데 정규직 전환후 가슴성형을 할 시 해고 처리되면 부당 해고일까요?

MTF인 비수술 여성 트랜스젠더입니다 위 제목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후 가슴 성형수술을 할시 해고 처리가되면 부당 해고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슴 성형수술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가슴성형수술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트랜스젠더이고 미용수술을 한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성형등의 수술을 하는 것이 업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MTF 비수술트랜스젠더인데 정규직 전환후 가슴성형을 할 시 해고 처리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