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속 4키로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보험료할증, 대처방법
나 . 시속 2~4키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
오토바이. 직진 (배달, 시간제보험)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 불법 주차 차량으로인한 사각지대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
보험접수하고 배달해야된다고해서 보험사 도착하는 동안 배달도 다 하고 다시 돌아오심
나, 앞범퍼 살짝 파손
오토바이 머플러 커버 파손
내차 (부모님 동승 중) 와 오토바이 모두 아픈곳 없다고 하여 대물 접수 후 헤어짐
한시간 뒤 오토바이 대인 접수 요구하여 대인 접수해줌
과실비율 아직 정해지지않음
8:2 / 7:3 예상 (내가 가해자)
원래 금액이 적으면 제 차는 수리 안하고 대물처리하거나 환입하려했습니다.
1. 대인은 접수하면 무조건 1점 추가되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짜피 할증이되니 저도 대인접수 하면 제 보험료 할증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2. 대인은 저와 부모님 3명 모두 가능한가요
3. 대물 비용은 8:2의 경우 (제차수리비+상대방수리비)×80% 에서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대방 수리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비용을 보고 제 차 수리를 진행해도 될까요?
다쳤다는게 이해 안될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왜 서로 할증되는 쪽을 선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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