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가 보완수사요구로 두 차례 경찰에 돌아와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고소인인지 피의자인지 분명치 않아, 우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경찰이 채우도록 하는 정상적 절차라, 반복 횟수만으로 결과의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상은 증거뿐 아니라 범인·처벌조건·죄명 구성·양형 자료 등 다양해서, 정확한 요구 내용은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경찰에 보내니, 그 요구 사항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