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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밀잠자리65
첫 계약을 할때 주5일8시간 근무
다음계약때 주5일 7시간 근무
또 계약시 주4일7시간근무
이렇게 11개월근무중이예요
다시 재계약 제의가 올건데 2~3개월로 계약을 해요
1개월 계약을 해서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시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까요
자진퇴사가 되지않게 계약할수 있나요
글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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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을 제안하시고, 계약직 계약을 하시되 차후 계약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수급액도 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지급받는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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