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고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시간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공민권 행사 보장)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