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3일 임시 공휴일인데 안쉬는 회사 제재 가능한가요?

저는 소위 말하는 3D 업종 공장에 다닙니다

전에는 토욜도 일했는데 요즘은 토요일 휴무가

되긴했습니다만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같은건

여전히 안쉽니다 법적으로 쉬라고 한날인데

이번 선거날 선거만 하고 바로오라는데 법적으로

안걸립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고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시간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공민권 행사 보장)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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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 하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공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합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하거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 특히 선거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투표 시간 보장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