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 휴무 이번 6월 3일 공휴일 문의

이번년도 6월3일은 법적 공휴일이 맞나요?

저희 회사가 공휴일은 휴무이고 대체공휴일은 휴무제외입니다

이번6월3일은 임시공휴일이라 휴무가 아니라는데

법적공휴일이 맞는건가요 임시 공휴일이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2026.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6월 3일은 선거일로서 법정 공휴일이 맞으며, 귀하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자체 규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고 임시공휴일도 모두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는 아마 "달력에 빨간색으로 정해진 날(설날, 추석, 광복절 등)만 법정공휴일이고, 국가가 임시로 지정한 날(임시공휴일)은 사측 재량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면, 6월 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맞지만, 동시에 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도 엄연히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일처럼 국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역시 기업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번 6월 3일은 다른 휴일이 겹쳐서 대신 쉬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독립적인 임시공휴일(선거일)이므로 회사는 무조건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지방선거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