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5퍼센트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1. 1층 상가고 2,3층은 주택인 다가구 주택 보유
1층 상가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경우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와 달리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는 상가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즉, 위의 경우 주택 부분, 상가 부분 모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상한선 적용 안 받는 건가요?
상황 2.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5퍼센트 상한 적용이 될 경우 질문입니다.
상가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가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상황 3. 상황 1과 별개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 되잖아요.
주택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세입자가 오랜 기간 없어도 이전 세입자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