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2. 05. 13. 08:19

안녕하세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5퍼센트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1. 1층 상가고 2,3층은 주택인 다가구 주택 보유

1층 상가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경우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와 달리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는 상가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즉, 위의 경우 주택 부분, 상가 부분 모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상한선 적용 안 받는 건가요?

상황 2.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5퍼센트 상한 적용이 될 경우 질문입니다.

상가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가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상황 3. 상황 1과 별개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 되잖아요.

주택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세입자가 오랜 기간 없어도 이전 세입자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도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주택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5%룰은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2022. 05. 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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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 1. 1층 상가고 2,3층은 주택인 다가구 주택 보유

    1층 상가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경우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 상가는 임대사업자에 관계없이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와 달리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는 상가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황 2.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5퍼센트 상한 적용이 될 경우 질문입니다.

    상가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가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황 3. 상황 1과 별개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 되잖아요.

    주택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세입자가 오랜 기간 없어도 이전 세입자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는 건가요?

    ==> 주임사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도 연간단위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임사의 공적의무에 해당됩니다.

    2022. 05.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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