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추홀구 빌라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22년도 4월부터 한자리에 쭉 살다가

25년도 10월 집주인의 부탁으로 윗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입신고 하자마자 11월 집주인은 기존 집을 팔고

다른사람으로 바뀌었고 다른사람과농협으로 근저당이 잡힌 상태입니다

지금 현 상태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했던 곳과 다르다고

이번달까지 자료를 소명하라고합니다 하지않으면

즉시 보증금 상환 및 원금 연체등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류상 302호 전입한 상태

실거주는 202호에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대출 상환 위기와 주거 불안을 겪게 되셔서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입신고 이전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며 신속한 형사 고소와 은행 소명이 필요합니다.

    1. 대항력 상실 및 법적 대응

    임대인의 부탁으로 302호로 전입신고를 옮긴 순간 실거주 중인 202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직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고의적인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출 기관 소명 자료 제출

    은행에는 서류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진 이유가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피해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발급받은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대출금 즉시 상환 및 신용상 불이익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기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은행에 제출하세요.

    현재의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대출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형사고소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