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에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3월에 온라인으로 물건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 한명 톡이 트위터에 있길래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응 니개미 말투도 븅신같네
미역국이나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고 당하면 그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서 그걸로 역고소를 하려고 한건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신고를 당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무서워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