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히풍부한두루미

완벽히풍부한두루미

24.05.16

이것도 통매음에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3월에 온라인으로 물건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 한명 톡이 트위터에 있길래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응 니개미 말투도 븅신같네

미역국이나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고 당하면 그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서 그걸로 역고소를 하려고 한건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신고를 당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무서워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7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에게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