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완벽히풍부한두루미
안녕하세요 3월에 온라인으로 물건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조직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 한명 톡이 트위터에 있길래 찾아서 연락했습니다
응 니개미 말투도 븅신같네
미역국이나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고 당하면 그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되서 그걸로 역고소를 하려고 한건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신고를 당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무서워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에게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