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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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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캐리어파손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분명 수하물로 보낼때까진 문제 없었는데, 여행지에 도착해서 수하물을 찾는데

캐리어가 파손되어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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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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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하물로 보낼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항공사의 보관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즉시 신고

      • 캐리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즉시, 수하물 수취 구역에 있는 항공사 서비스 데스크에 신고하세요.

      • 항공사 직원에게 파손 상태를 보여주고, 수하물 피해 신고서(PIR, 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합니다.

    • 증거 확보

      • 파손된 캐리어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 수하물 태그와 항공권도 함께 보관합니다.

    • 책임 범위

      • 항공사는 국제 협약(예: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보상은 파손된 캐리어의 실제 가치 또는 수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보상 요청

      • 항공사에 파손된 캐리어의 영수증(구입가 증명)이나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요청합니다.

      • 일부 항공사는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캐리어 교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송 과정에서의 파손으로 보이고 이는 운송을 위탁한 해당 항공사에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권 예약이나 위탁 당시 동의한 약관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