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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명한친구

기막히게유명한친구

이럴 경우 고소가느성이 몇퍼센트인가요?

이 글을 여러번쓰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만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대가 사는곳 이름을 깠는데 씨발련 느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듀오였습니다(오프라인에서 만난건지 온라인에서 만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듀오라면 해당 듀오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과 거주 지역을 밝힌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단순 욕설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