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특금법 대해 문의 드립니다?
코인 특금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억투자하여 마이너스 90퍼가 됐어요.
단가를 낮추려고 1억을더 투자해서 원금이 됐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코인 특금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억투자하여 마이너스 90퍼가 됐어요.
단가를 낮추려고 1억을더 투자해서 원금이 됐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보유 자체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 또는 대여할 때 과세
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2023.01.01.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12.31.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함)과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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