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후 기간이 변경된 1달짜리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내용변경을 요청할수있나요?
3개월 수습이 끝나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줄 알고 일주일 넘게 근무중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자해서 거절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이 안좋다며 작성을 안해주고있습니다. 그러더니 한달짜리 계약서를 가져와서 한달에 한번씩 끊어서 계약하자고 그러네요. 서명은 안했습니다. 기존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만 계속 다른소리하면서 사인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한 조건 계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러함에도 일방적인 근로조건저하를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수습근로자로 입사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걍요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정규직+(수습기간3개월) 계약서를 쓰셨는지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