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중인데요 애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줘야하나요
아내와 성격차이로 별거중인데요 애양육을위해 26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자꾸 여자는 돈을 더 달라고하는데 도대체돈을얼마나 더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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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매년 산정기준표로 정하는 부분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부부의 경제적 소득을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현재 260만원이면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의 경우 협의 이혼시 협의한대로 협의가 안되면 재판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미 별거중이며 다시 협의하여 정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양육비가 일응의 기준이 되실 수는 있겠는데요, 자녀의 나이나 소득에 따라 최소 67만원부터 280만원까지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260만원 정도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하시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더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