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몰래 제명의로 대출빌려갔던 언니 단절해야할까요?

저에겐 새엄마와 이복언니 이복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몰래 이복언니가 이혼후 생활이힘들었나봐요 제 개인정보어찌알았는지 은행권으로5000만원 대출했었고 전21년도에 알게되어 신용위통해채무조정제도받아 25년도에 완제를하고 지금은깨끗합니다 그이후에 언니가 자꾸 마음에도없는 소리를하며 친한척하는데 단절이맞는거죠? 그래서 전 현재 제개인정보 금감원에요청하여 락을걸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관계를 이어갈지는 질문자님이 정하실 문제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언니의 행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부분은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가 문제됩니다. 이미 채무를 정리하셨더라도 그 피해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거리를 두시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시간 제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미만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대출서류를 작성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또 재산범죄 중 친족 사이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피해자가 누구인지,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신 갚은 금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2021년에 알게 된 사정과 실제 변제 시점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서둘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여부와 별개로 대출 관련 서류, 채무조정 및 변제 내역, 언니가 사실을 인정한 문자 등을 보관해 두시고, 지금처럼 명의도용 방지 조치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이복 언니의 행동은 형사, 민사상으로도 위법행위가 맞고, 의뢰인이 형사고소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연락 부분에 대한 문의는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