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하나 그 방식이 반드시 예방교육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 정해진바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금지되는 행위, 관련 법 조항, 발생 시 조치, 제도 도입 배경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