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교육 의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올린 교육영상(유튜브)으로 진행하려는데 영상이 30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0분 영상으로 교육해도 되는지와 성희롱 예방처럼 괴롭힘교육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하나 그 방식이 반드시 예방교육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 정해진바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금지되는 행위, 관련 법 조항, 발생 시 조치, 제도 도입 배경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관련하여 30분 영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교육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교육시간 또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교육 의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법 상 없습니다.30분 영상으로 교육해도 되는지와 성희롱 예방처럼 괴롭힘교육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교육의 필수적 내용도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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