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시,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모두 떠 앉게되나요?
임야 경매시, 제가 낙찰받았다고 했을때, 선수위권자의 권리를 떠 앉아서 물어줘야하나요??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저런 권리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 시 권리분석을 하게 되고 기준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이 되지만
그 위의 권리는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 기준권리 파악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모르고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경매를 통해 매각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전세권, 선순위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됩니다. 경매시에는 반드시 권리분석을 잘 해서 매각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명 평가임야 경매시, 제가 낙찰받았다고 했을때, 선수위권자의 권리를 떠 앉아서 물어줘야하나요??
좋은 물건이 있어도 저런 권리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 우선적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경매조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신 경우 주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출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에서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면, 무조건 그런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라도 해당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라도 낙찰후 그대로 인수되기 뗴문에 보증금을 떠 앉을수 있고, 반대로 대항력갖춘 임차인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후 소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경매참여시에는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이을 통해 권리상 리스등을 파악하는게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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