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질문입니다. (보금자리론)
안녕하세요.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실행하는데요.
잔금일이 전에 살던 임차인 퇴거일과 같은 날에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ex.) 10월 16일 임차인 퇴거, 10월 16일 잔금일
임차인 퇴거가 확인되어야 잔금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실행하는데요.
잔금일이 전에 살던 임차인 퇴거일과 같은 날에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ex.) 10월 16일 임차인 퇴거, 10월 16일 잔금일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 퇴거가 확인되어야 잔금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되므로, 같은날 잔금일을 잡아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평일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잔금일 당일에 이전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잔금을 받아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주택을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 역시도 위와같은 순서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시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이전 세입자가 동일날짜 퇴거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면 자동전출이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질문과 같은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에 이사를 하고 전출이 되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서 정확한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 거래 시 잔금이 지급되기 전, 해당 부동산의 상태가 완전히 이전 소유자(혹은 임차인)의 것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의 퇴거가 완료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임차인역시 보증금을 받지 않고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오전이 기존 임차인이 일찍 전출하고 새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