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출근 야간근무 추가수당있나요?
현재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평일 9:30~6:30 3일, 9:30~8:30 1일, 토요일 9:30~14:00 근무하여 총 주5일 주 40시간 내 근무합니다. 이번 10/1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서 야간근무를 하게 될 경우 1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책벙하나요? 하루임금에 1.5배 한다고 들었는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 나머지 2시간은 임금을 따로 책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휴일근로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과 중첩된다면 0.5배가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8시간을 초과한다면 2배, 야간근로까지 한다면 2.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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