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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박새234
겸손한박새234

대체공휴일 출근 야간근무 추가수당있나요?

현재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평일 9:30~6:30 3일, 9:30~8:30 1일, 토요일 9:30~14:00 근무하여 총 주5일 주 40시간 내 근무합니다. 이번 10/1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서 야간근무를 하게 될 경우 1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책벙하나요? 하루임금에 1.5배 한다고 들었는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 나머지 2시간은 임금을 따로 책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휴일근로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과 중첩된다면 0.5배가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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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8시간을 초과한다면 2배, 야간근로까지 한다면 2.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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