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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인이 주차한 차량을 같은 건물 입주자가 접촉했는데 지인에게 안 알리고 기스를 제거하다가 제거가 다 안되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입주자라 원만히 합의 했지만 차주 허락없이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만진건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있는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것은 보험 처리나 사비 처리로 종결이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차량에 기스를
제거해서 표시가 안 나면 그냥 가려고 한 점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가지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 이후에 기스를 제거하려다가 재물을
손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같은 건물 입주자인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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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스 제거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기스 부분을 닦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