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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단순 접촉 사고 후 차주에게 연락 없이 피해차량의 기스제거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지인이 주차한 차량을 같은 건물 입주자가 접촉했는데 지인에게 안 알리고 기스를 제거하다가 제거가 다 안되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입주자라 원만히 합의 했지만 차주 허락없이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만진건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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