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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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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지인 중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월급 날짜가 점점 미루어지더니 지금은 거의 한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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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선 말할 때는 “최근 월급일이 계속 미뤄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해주기를 요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연지급 내역을 정리해두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재직중이라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재직 중 진정(신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2. 이렇때는 향후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장님 저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난달 월급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등으로 정중하게 그러나, 증거가 남도록 카톡을 보내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임금체불 일수가 합산 연간 60일 이상 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80일 요건 만족 전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리시고 지체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법위반으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회사에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그래도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