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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쭈꾸미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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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당첨되서 집을 샀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주중이고 청약된 집을 샀는데 26년 3월 입주입니다. 근데 입주 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 세금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세금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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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아파트 거주중이고 청약된 집을 샀는데 26년 3월 입주입니다. 근데 입주 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 세금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세금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고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매도하는 수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세금을 말하시는 건지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거주중인 주택도 자가시라면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이럴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는 당연히 어디거주하냐와 관계없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고 두 보유주택의 공시가격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세금에 해당될듯 보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 내 집이 되면 재산(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으니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옵니다.

    집을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취득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입주하지 않아도, 등기 후에는 1주택 추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합산 약 12억 초과 시 부과)

    입주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하면 세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로 전입하는 방식이 세금 상 가장 유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집값, 가족 보유 주택 여부 등도 변수이니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26년 3월 완공 시에 잔금을 납부를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고 또한 신축 아파트가 실거주의무가 없을 경우 매도를 해도 되고 전월세로 돌리셔도 됩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게 되므로써 취득 시 취등록세 납부를 하셔야 하고 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써 재산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네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고 청약에 당첨됨 곳은 임대를 해주면 될 듯한데 세금은 2주택자라서 많니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