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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21.05.22

이게 범죄로 규정된게 사실인가요?

이게 범죄로 규정된게 사실인지 아닌진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만화,애니같은 가상콘텐츠에서 여성 아동 캐릭터한테 폭력 묘사를 하는건 법을 어기는 행위라던데 아동 캐릭터한테 폭력 묘사 하는게 언제부터 범죄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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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처벌 하는 경우가 있따고 보기 어렵고,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 아동 캐릭터한테 폭력 묘사를 하는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