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범죄로 규정된게 사실인가요?
이게 범죄로 규정된게 사실인지 아닌진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만화,애니같은 가상콘텐츠에서 여성 아동 캐릭터한테 폭력 묘사를 하는건 법을 어기는 행위라던데 아동 캐릭터한테 폭력 묘사 하는게 언제부터 범죄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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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처벌 하는 경우가 있따고 보기 어렵고,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 아동 캐릭터한테 폭력 묘사를 하는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