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포함 급여 퇴직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퇴직급여포함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1년이상 재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건지, 일전에 지급했던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시 퇴직금 지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포함 연봉을 의미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에 반하여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무상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근무 중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분할약정은 무효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발생 요건 자체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