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 및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경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은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연장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순전히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연장근로와 관계 없는 정액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