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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머쓱한호박벌232
최근 김호중씨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증거가 확보되어 받을 형량과 증거인멸로 받을 형량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인멸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6월 ~ 1년 6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김호증씨의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징역 10월 ~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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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5조).
타인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본 건 범행과 별개로 증거인멸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