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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시 퇴직금이 어찌되나 궁금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1년 근무 후 6달 재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일이 생겨서 5달 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1년 5개월간 일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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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나머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1년을 초과했으므로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간 일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후 1년 5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1년 5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