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 연장계약시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최대인상금액(2019년부터 살던 월세)

안녕하세요.

20219년 9월~2020년 9월에 해당하는 원룸월세계약서를 보유중이고, 이후 지금까지(2023년 12월10일)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 없이 살고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 2020년 9월, 2021년 9월, 2022년 9월 모두 유선상으로 계속 살겠다고 집주인분과 합의했고, 별다른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 8월 3일, 집주인분께 2024년 2월까지만 산다고 전화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집주인 분도 알겠다고 수긍했습니다.

- 2023년 12월 10일, 집주인분께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도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했으며, 집주인분은 그 시점(아마 2월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즈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집주인이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의 법적 최대 인상금액

2) 연장계약서의 세부설정 사항은 집주인쪽에서 준비한 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식인지 혹은 임차인과 조율할 수 있는지

3) 위 2)의 과정 이후 연장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고싶지 않다면 불이익 없이 2월달에 보증금을 받고 원룸을 나올 수 있는지

4) 연장계약서를 12월 중으로 작성해도 무방한지(연장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맘에 들지 않다면 다른 방을 구해볼 시간이 필요하여 궁금합니다.)

궁금하며 이와 관련된 reference도 첨부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임인상은 연 5% 한도로 인상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조율은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