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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종다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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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0% 이하 근무하고, 올해 입사일이 지났을 때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과하는 중소기업에서,

작년 9월 1일 입사하여 올해 8월 말에 근로 1년이 됩니다.

8월 말까지 사용하는 연차는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작년 80%이하 근무하였고,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과하기에

1.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2. 9월 1일에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연차 15개로 사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말까지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1.1.자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한다면

      아마 작년 4개월 근무했으므로 15일 * 4 / 12개월 = 5일 연차 부여하고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1개씩은 개근한 월에 대해서만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9월부터 12월까지 연차는 발생 안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에 비례연차가 부여되며(122/365*15=5일), 2022.9.1.~2023.7.3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기준은 1년이 넘은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때 판단하는 것이고 위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입사 1년이 될 때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1월 1일의 연차는 15개에서 작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