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80% 이하 근무하고, 올해 입사일이 지났을 때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과하는 중소기업에서,
작년 9월 1일 입사하여 올해 8월 말에 근로 1년이 됩니다.
8월 말까지 사용하는 연차는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작년 80%이하 근무하였고,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과하기에
1.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2. 9월 1일에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연차 15개로 사용하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