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관공서 기간제로 8개월동안 일했는데

처음에 3명이 하던업무를 지금은 두달째 혼자하게되면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기간제이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할 일도 많아지고

같이 일하는 분도 새로오셔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원형탈모가 왔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도 있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될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혹시 받게된다면

근로조건악화로 인한 경우여서

고용센터의 판단하에 따라달라지는지

아니면 원형탈모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당분간 쉬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일이 많아진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전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다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