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관공서 기간제로 8개월동안 일했는데
처음에 3명이 하던업무를 지금은 두달째 혼자하게되면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기간제이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할 일도 많아지고
같이 일하는 분도 새로오셔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원형탈모가 왔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도 있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될 것 같아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혹시 받게된다면
근로조건악화로 인한 경우여서
고용센터의 판단하에 따라달라지는지
아니면 원형탈모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당분간 쉬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