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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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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답변해주세요

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저기서 릴라님은 저를 지칭합니다 번호 있고 신상알고 있습니다 릴라라는 캐릭터는 저 이고 뒤에 로비는 따로 채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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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현재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