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24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24년 최저임금 206만원 이상이나 만약 미만으로 받게 된다면 이를 신고할수 있는것일까요?? 만약 회사측과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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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신고할 수 있고, 합의한다고 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과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법 기준이므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간에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 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과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법규이기때문에 근무 시작 전 당사자간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이며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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