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후 장례비용을 모두 고인의 재산으로 처리했는데 추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가족이 질병으로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시기 전에 장례 관련된 비용을 모두 마련해 두어서 고인 재산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 발생한 3일간 병원비(임종한 병원), 장례비용 및 장지, 친지 식사 대접 등 관련된 비용을 고인의 카드를 사용해서 결재를 했고 그외 개인 목적으로 사용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알아보니 사망 시점까지만 금융 인정이 되고 이후부터 사용된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상속은 할 예정이고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되면 사용했던 카드를 전부 취소하고 제껄로 다시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러기는 쉽지 않을꺼 같고 변재는 모두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 등은 통상 상속재산 중에처 가장 먼저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에 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례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사망한 이상 고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장례비를 상속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례비보다 적은 금액의 예금을 찾은 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단순승인 사유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금이 있을 경우는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보통 문제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는데
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장례비용을 피상속인 재산에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망인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망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장례비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횡령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해당 계좌에 입금해두고 추후
다시 정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