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면제대상인데 세입자 동의 거절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대사업자 물건이며 보증보험 면제대상이어서 일부가입동의서에 동의해달라고 세입자에게 요청했더니 거절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고 하네요. 이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비용 75%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세입자와 갈등만 생기네요. 면제 대상인데도 세입자 동의 없으면 면제가 안되는게 좀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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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등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비를 낸던과 달리 임대인 임차인 나눠서 냅니다.
임대인이 보증료의75%내야 하는데요
보증료는 HUG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