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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궁금합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우연히 함께 자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는 동안 강제로 추행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5.25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이후에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대폭 낮아지겠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될 경우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그대로 수사는 진행되어 처벌여부가 결정되며, 합의했다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